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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렴도 강화관련 보도내용 게재
분류 : 작성자 : 임상규 등록일 : 2008-03-10 조회수 : 7070






'08.3.6.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3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되고, 제공업체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시의 각종 계약에 최고 2년까지 입찰을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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