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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분류 : 건설신기술제규정안내및업무메뉴얼안내 작성자 : 임상규 등록일 : 2008-03-20 조회수 : 90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07.11.22.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주체가 활용할 전문시방서를 제정하여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본 전문시방서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시방서 및 행정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건설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법규 및 지침,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필요한 공종을 중심으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등 각 분야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본 전문시방서의 제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주체가 건설사업 단계별로 통일적인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시방서의 내용과 특징을 보면,


1. 사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2. 새로운 도시 하부시설공사 기준 도입    3. 생태환경 및 조겅기준 강화   4. 기타 최신기술 변화 및 제도 동향 반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나 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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