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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신규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 관보공고(관리번호 1413,1414)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수현 등록일 : 2008-05-22 조회수 : 9111






1) 건설신기술 신규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다수의 주입관에 미세/순환/반복주입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지반보강 후 침하된 구조물을 복원하는 공법 (제470호)


  - 신청기술명: 교량 우물통 선단 및 배면 복합차수그라우팅 공법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첨부파일 : 1413,1414-20080522(국토해양부공고제2008-211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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