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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분류 : 건설신기술제규정안내및업무메뉴얼안내 작성자 : 유영화 등록일 : 2009-01-05 조회수 : 5649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 : 2008.12.31


ㅇ 고시일 : 2009.1.2(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1호)


ㅇ 주요 개정내용 :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신기술 등급제 도입


    - 심사위원 청렴서약서에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추가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 내용 공개시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 제출을 제한


    - 이해관계인이 신청기술에 대해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 행위시 당해 위원회의


       입장 제한, 경고, 퇴장 조치


      ※ 이해관계인 청렴서약내용 및 이해관계의견서 작성 서식 강화


    - 보호기간 연장심사방법 변경


     ∙  활용실적(55점) 및 기술우수성(45점)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5개 등급(가~마)으로 분류하고 보호


        기간 연장기간 차등 부여


     ∙  사후평가 실적, 홍보실적, 해외활용실적을 가점으로 반영










첨부파일 : 국토해양부고시 제871호.hwp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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