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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설신기술 매뉴얼 개정판
분류 : 건설신기술제규정안내및업무메뉴얼안내 작성자 : 유영화 등록일 : 2009-04-24 조회수 : 6863






  ㅇ「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등  신기술 제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타 부처의 신기술 관련 법규 개정사항 을 반영하여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된 '건설신기술 매뉴얼' 개정판입니다.


ㅇ 신기술지정 및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께서는 동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신기술신청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국토해양부 건설신기술 제도 관련 법령 및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8-871호)


 


     ․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각서


      를 제출받고, 위반 시 이해관계의견 제출을 제한


    ․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


      성  발언 등 부당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제한 조치


    ․ 보호기간 연장심사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5개 등급


     (가~마)으로 분류하여 보호기간을 차등 부여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 및 이해관계인 청렴서약서 작성 서식


     강화 등 별지서식 변경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훈령 제2008-179호)



    ․ ‘발주청’의 정의를 관련 근거법령으로 인용



    ․ 신기술 사후평가 서식 변경


     ※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은 평가내역을 기재하고, 발주청 의견란에는  


       하자여부, 시공조건 등을 기재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지침 제2009-439호)



     ․ 기술사용요율과 낙찰률에 대한 산출근거 및 방법 신설


     ․ 신기술공사비에 따른 기술사용요율을 별표로 신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 - 844호)



     ․ 투자실적의 배점기준을 4점 → 6점으로 상향(2012.1.1부터 적용)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시 보호기간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으로


     인정범위를 구체화


기획재정부 신기술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사항 반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신인도’ 심사항목에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에게 감점(-2) 신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신설내용 반영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근거 마련





기  타



   -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각종 서식 변경사항 반영



     ․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신청인의 국가연구개발참여 내역


      작성 추가


     ․ 보호기간 연장심사기준 및 방법 변경에 따른 평가항목별 작성내용 변경


     ․ 심사위원 평가서, 관계기관 의견조회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 개정


     및 건설신기술 영문지정증서 서식 신설 등


     ․ 신청기술에 대한 신청인의 활용실적 서약서 서식 신설



   - 질의회신내용 건설신기술 지정현황 최근 내용으로 반영



     ․ 최근 회신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기술사용료,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수록


     ․ 건설신기술 지정현황을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수록



※ 참고로 2009년 2월 1일 이후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께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904_건설신기술_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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