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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508,1509,1510,1511)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한지원 등록일 : 2009-06-10 조회수 : 7228







1) 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세피오라이트를 활용한 시멘트계 보수재, 크림프 철망, 코너 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한 콘크리트 농수로 보수공법(신기술 제506호 보호기간 연장)





 - 신청기술명:  이중오거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리웨팅 스프레이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신기술 제507호 보호기간 연장)








 - 신청기술명: 세라믹 코팅된 복합단열패널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공법









 - 신청기술명:  어스오거와 유압장치를 이용한 저진동ㆍ저소음 다짐말뚝 공법(LVNCP공법)(신기술 제510호 보호기간 연장)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첨부파일 : 1509,1511(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83,484호).hwp 1508(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76호).hwp 1510(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8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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