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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1524,1525)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한지원 등록일 : 2009-09-04 조회수 : 9523






1) 건설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기술명:  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신기술 제520호 보호기간 연장)


 - 신청기술명:   하부철근 관통조립과 다양한 형상의 팽이용기를 이용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킨 팽이말뚝기초공법


     


2) 공고된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해관계 의견 제출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평가원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89-6481~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1 기업은행빌딩 6층




첨부파일 : 1524(국토해양부공고 제2009-805호).hwp 1525(국토해양부공고 제2009-80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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