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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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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이강준 등록일 : 2008-07-07 조회수 : 10526






정부부처 통합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운영규정이


2008년 6월 말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서식]-[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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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ㅇ 국토해양부의 출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 기존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과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을 통합하고,


   - 그동안 연구개발사업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함


   - 또한, 2008.5.27 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개정」내용을 추가 반영함


 


□ 주요내용


 


 ㅇ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 “연구개발사업”등 국토해양분야 연구와 관련한 주요용어(14개) 정의(제2조)


   - 건설, 교통, 해양분야 등의 연구개발사업 범위와 참여기관의 자격 규정(제3,4조)


   -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제5조)


    ※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하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4개분과위(기획, 건설기술, 교통기술, 해양기술)를 둠

  - 전문기관과의 위탁협약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담당관(각실․국 과장 또는 팀장)과 연구개발단계별로


    검토․자문 등을 위한 과제담당관(5급이상)을 지정(제6,7조)


  - 연구개발사업 기획과 정책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해양수산기술진흥원)(제8조)


  -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명부를 갖추도록 함(제10~12조)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사업단, 연구단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16조)


 


 ㅇ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과제의 발굴과 사전조사나 기획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7,18조)


   ※ 대외환경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가 수행중이라도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체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8조)


  - 연구개발과제의 시행계획수립과 공고, 참여신청, 선정 및 결과통보에 관한사항 규정(제19~21조)


  -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서 제출․체결․변경 및 해약에 관한사항 규정(제22~26조)


   ※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진도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과제조정 또는 중단조치 가능토록 함(제25,26조)


  - 정부출연금의 지원범위와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지급․관리 및 사용․잔액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27~32조)


 


 ㅇ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와 소유활용 등에 관하여


 


  - 연구개발결과의 보고․평가․평가에 따른 조치 및 공개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33~38조)


  -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와 활용, 기술실시계약과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제39~44조)


 


 ㅇ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처분등의 사전통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제45~49조)


   ※ 국가규정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등 연구윤리 확보관련조항 마련(제47조)


  -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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