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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정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이강준 등록일 : 2009-06-30 조회수 : 8167






우리 평가원에서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적용특례)에 근거하여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관리지침을 통합하고, 연구개발비목 단순화 및 인건비 풀링제,


지식서비스분야 내부인건비 지급허용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비영리기관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을 허용하는 내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지침 전문은


열린정보-관련규정및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규정/지침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관리지침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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