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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 참여실적 배점 항목 폐지 안내
분류 : 기타 작성자 : 이황희 등록일 : 2011-12-29 조회수 : 7109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에 근거,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기술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8년 9월 1일부터 실시한, R&D사업 참여실적 배점 항목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파일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제2010-1097호, 20101230).PDF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제2010-15호, 20100122).PDF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제2009-1336호, 20091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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