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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2.4.12 개정)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길아영 등록일 : 2012-04-18 조회수 : 7021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2012.4.12) 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사전등록 폐지 - (관리지침 제17조 제1항 삭제)

2. 연구수당 차등지급 완화 - (제47조 제5항 제6항, 제52조 제5항 개정)

- 연구수당 20% 지급 가능 최고점수 완화 : 평가점수 80점이상 →70점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지침 전문은 [열린정보-규정및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규정/지침]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pdf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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