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게시판 글 상세보기
[공시송달]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지
분류 : 기타 작성자 : 최봉림 등록일 : 2013-07-22 조회수 : 7702
2013. 7. 22.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를 제재대상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제재대상자의 소재불명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공시송달은 14일간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으로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제재대상자는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재부과 대상 : 대표이사 겸 연구책임자 문장조(㈜지알엔지니어링)
제재부과 : 참여제한 1년
제재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위반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hwp

목록

  • 담당부서해당 사업실
  • 담당자과제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