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9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승조이엔에스(정미화) ②㈜구조물안전공사(김경기)
나. 전화번호 : ①031-992-1692 ②070-4150-8722
2. 명칭 : 불연속 암반사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실시간 모바일 평사투영해석 및 웹 시각화 플랫폼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불연속 암반사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경사, 경사방향, 위치, 사진 등의 속성정보를 모바일로 측정 및 평사투영 해석 후 실시간 저장하고 서버로 전송하여 3D 기반의 시각화가 가능한 플랫폼 기술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불연속 암반사면의 경사, 경사방향, 위치, 사진 등의 속성정보를 측정하고 평사투영 해석하는 앱이 내장된 스마트폰과 데이터(속성정보)를 전송받아 3D로 시각화하는 불연속 암반사면의 안정성 평가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5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