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0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6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주)(박상신), ②주식회사 택한(이필구, 문종훈) 나. 전화번호 : ①02-2011-7114, ②070-2011-7114
2. 명칭 : 자동 연결해제가 가능한 인양러그 사전 매립형 PHC 파일 인양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타 기초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PHC 파일을 인양하기 위한 인양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역 U자형으로 형성되어 상 부 고리부를 중공부 측으로 경사지게 절곡한 인양러그가 PHC 파일에 사전 매립된다. 파일 인양을 위한 와이어로프에는 별도의 섀클 없이 인양후크가 직접 연결되는데, 인양후크는 자동으로 인양러 그와 연결 해제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어 파일 인양 시에는 안전핀에 의해 인양러그에서 이탈 이 방지되고, 파일 안착 직전에 안전핀을 제거하고 와이어로프를 하강시키면 인양후크가 인양러그 에서 자동으로 분리되어 회수된다.
<범위>
상부가 내측으로 경사지게 절곡되어 상부의 고리부가 중공 내부로 돌출되도록 PHC 파일의 콘크리 트에 사전 매립되는 인양러그와 PHC 파일 안착 후 자동으로 연결이 해제되도록 인양러그에 결합 되는 인양후크로 구성되는 자동 연결해제가 가능한 인양러그 사전 매립형 PHC 파일 인양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