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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기술 공고(물류-18)_주식회사 위밋모빌리티
분류 : 물류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박근용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25-11-24 조회수 : 14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13

물류정책기본법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물류-18)

 

1. 기술개발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위밋모빌리티(강귀선)

전화번호 : 1533-0441

 

2. 명칭

 

AI 기반 배차/경로 최적화 및 실시간 관제 시스템

 

3. 내용 요약

분야

물류관리 > 정보화 > 물류시스템운영 정보화기술

 

 

범위

  산업군별 업무 특성과 이동 환경을 반영하여 업무 단위 배분 및 경유지 순서를 실시간 최적화하는 AI 기반 경로·경유지 최적화 솔루션

 

 

4. 주요 기술 내용

  산업별 물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경로·경유지·업무를 실시간 최적화하며, 교통·날씨·차량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재배차·리스크를 관리한다. 다양한 산업 특성을 반영해 배차 품질을 높이고, GPS 관제·PoD·비용 정산까지 자동화한다.

 

 

5.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신청기술등이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의견서에 따라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설명자료등을 첨부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소인 날짜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가능또는 방문으로 제출 가능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7조제1항 각호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ㆍ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견 보낼 곳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4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6. 기타 문의 사항

신청기술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5-_1413호_우수_물류신기술등_지정_신청_공고(물류-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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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국토교통인증센터
  • 담당자박근용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