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12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물류-1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위밋모빌리티(강귀선)
나. 전화번호 : 1533-0441
2. 명칭
AI 수요 예측 및 동적 권역화 기술을 적용한 배차 최적화 분석 시스템
3. 내용 요약
가. 분야
물류관리 > 정보화 > 물류 빅데이터 분석
나. 범위
복잡한 물류 데이터를 자체 LIO 엔진으로 분석하여 비효율 원인을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애널리틱스 시스템
4. 주요 기술 내용
LIO 엔진 기반의 전략 시뮬레이터로, 운송 데이터를 분석해 비용 구조를 진단하고 최적의 루트·입지·권역·차량 투입 전략을 도출함.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비교하며, 데이터 기반의 운영 개선 및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분석 솔루션임
5.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등이「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의견서’에 따라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설명자료등을 첨부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소인 날짜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가능) 또는 방문으로 제출 가능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시) 제7조제1항 각호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ㆍ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나. 의견 보낼 곳: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4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6. 기타 문의 사항
신청기술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