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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41)_현대건설(주) 외 3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김한엽 연락처 : 031-389-6483 등록일 : 2023-01-26 조회수 : 239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6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현대건설㈜(윤영준) ②브릿지테크놀러지㈜(김성재) ③㈜케이알티씨(이상진) ④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김지현)
나. 전화번호 : ①02-746-1114 ②02-732-0217 ③02-2186-1800 ④02-2123-516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63호
3. 명칭 :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
스거더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의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밀착하여 거치한 후 박스거더 사이의 횡방향 연결구간에 경사각을 갖는 강관연결재(Easy-bar) 및 철근 이음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 강연선을 긴장하여 상부거더를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로서, 저형고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편측 캔틸레버를 갖는 외측거더를 적용함으로써 캔틸레버 길이 변화로 곡선교의 곡률반경 적용이 가능하며 횡방향 인접 교량의 시공 시 횡방향 긴장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경사 강관연결재, 철근 이음)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5. 보호기간 : 2015.04.20. ~ 2023.04.1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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