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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43)_(주)바로건설기술,(주)반도건설,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3-01-19 조회수 : 226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바로건설기술(서현주, 김영춘), (주)반도건설(이정렬),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주)(조재유)
나. 전화번호 : 02-413-6503, 02-3011-2700, 02-2047-3000
2. 명칭 : 일방향 중공 슬래브를 적용하여 하중의 흐름을 단순화시켜 골조 깊이 절감이 가능한 이중
보 공법 (DBS JOIST 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기둥 위의 주두 양측면을 따라 보가 이중으로 형성되며 보와 보 사이 주두와 주두 사이에는 기둥
방향으로 일방향 중공슬래브(Joist)로 이루어진 일방향의 넓은 보, 넓은 보와 넓은 보 사이에는 이
와 직각으로 일방향 중공슬래브(Joist)로 구성되는 구조로서, 보는 주두와 이중보의 효과로 높이가
낮아지고 슬래브는 중공체의 효과로 높이가 보와 차이가 크지 않아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보 측면
거푸집이 없이 테이블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철골조에서는 철골의 하부 플랜지에 데크를 깔아
지하에서는 터파기 감소, 지상에서는 높은 공간의 사용이 가능한 구조 시스템
<범위>
기둥 위의 주두 양측면을 따라 보가 이중으로 형성되며 보와 보 사이 주두와 주두 사이에는 기둥
방향으로 일방향 중공슬래브(Joist)로 이루어진 일방향의 넓은 보, 넓은 보와 넓은 보 사이에는 이
와 직각으로 일방향 중공슬래브(Joist)로 구성되는 구조로서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보 측면거푸집이
없이 테이블폼을 사용하고, 철골조에서는 철골의 하부 플랜지에 데크를 설치하는 일방향 중공슬래
브(Joist)로 구성된 DBS Joist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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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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