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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481)_동부엔지니어링(주) 외 1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최호현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2-05-20 조회수 : 215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2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3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동부엔지니어링(주)(김완석) ②(주)대도엔텍(장정수)
나. 전화번호 : ①02-2122-6992 ②031-919-952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38호
3. 명칭 :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
공기술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하여 폭방향과 길이방향에 격자형으
로 보강포를 배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고무보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
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의 시공기술이다.
<범위>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의 고무본체
와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 시공기술
5. 보호기간 : 2014.8.6. ∼ 2022.8.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2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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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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