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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447)_(주)바로건설기술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조대연 연락처 : 031-389-6482 등록일 : 2022-01-06 조회수 : 237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1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2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바로건설기술(서현주) ②두산건설(주)(김진호) ③(주)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정승진) ④두산중공업(주)(박상현) ⑤
(주)한화건설(최광호) ⑥롯데건설(주)(하석주)
나. 전화번호 : ①02-413-6503 ②02-510-3273 ③02-3400-3114 ④055-278-6114 ⑤
02-729-2255
⑥02-3480-9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27호 

3. 명칭 :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
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설 교통 > 건설시공 재료 > 건설구조재료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역타방식의 지하구조물의 구축에 있어 일반적으로 본구조물 SRC용 철골기둥을 선 설치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가설 임시철골기둥과 그에 설치되는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본
구조물인 이중격자 철골보를 거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한 후 양생된 슬래브로 흙막이를 버팀하는 공법
으로, 기둥주변을 평행하게 지나는 가로, 세로방향의 이중격자 철골보로 구성된 구조물(DBS구조)을
별개의 특징으로 지니는 공법이며, 핵심 요소 기술로는 첫째로,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수직하중을 지지하므로 역타공법에서 영구기둥 위치에 철골기둥을 선시공하지 않아도 되어 파일천공
공사의 경량화로 인한 공기단축, 시공성개선, 비용절감 효과와 둘째로, 기둥주변을 지나는 이중격자
철골보 구조와 그로 인해 구성되는 주두부분의 역할로 인해 기둥에 직접 연결되는 일반 가설철골보
구조에 비해 부재의 총중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공법이다.
<범위>
영구기둥 위치를 벗어난 곳에 가설 철골기둥을 선 설치하고, 굴착 중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여
그 위에 이중격자 철골보를 직접 거치하고 슬래브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downward식 역타공
법으로, 이중격자 철골보를 철근콘크리트 영구기둥 주변으로 배치시켜 영구 구조기둥 설치 전까지 가
설 철골기둥에 설치된 가설 철골브라켓 위에 임시 거치되는 방식의 지하 구조물 축조공법 

5. 보호기간 : 2014.02.28. ∼ 2022.2.2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관보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15호(2021.1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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