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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419)_(주)특수건설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조대연 연락처 : 031-389-6482 등록일 : 2021-08-12 조회수 : 234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4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1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특수건설(김도헌)
나. 전화번호 : ①02-590-64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16호
3. 명칭 :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
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추진 또는 견인 하려는 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지반에 압입된 각형강관들에 의해 사
각형의 지지 구조체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구조체를 추진 또는 견인하여 지반 굴착작업 없이 사각
형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콘크리트 구조체로 치환하는 경제적인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
법이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형강
관의 압입시에 지반과 강관을 절연시키는 FC플레이트(Friction-Cut plate)를 동시시공하며,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를 흙막이 시공하여 유압잭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으로 흙막
이 시공된 내부 토사를 굴착작업 없이 구조체로 치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진 또
는 견인 시에 지지 구조체를 구성하였던 각형강관을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기술
<범위>
지하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전량 회수가 가능한 각형강관들에 의해 지반보강 후 유압잭으로 추진
또는 견인되는 지하구조물에 의해 FC플레이트로 절연된 각형강관 지지 구조 체와 지지 구조체 내
부의 지반을 굴착작업 없이 치환할 수 있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5. 보호기간 : 2013.12.09. ∼ 2021.12.0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관보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43호(2021.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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