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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406)_천지건설(주)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김한엽 연락처 : 031-389-6483 등록일 : 2021-07-21 조회수 : 33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0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천지건설㈜(임정희)
나. 전화번호 : ①031-417-5339
2. 명칭 : 건공화펌프를 이용하여 수공해결 표준발파 및 ANFO발파제원을 적용한 건공화발파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암반 천공시 자연발생하는 발파공의 물(수공)을 건공화펌프로 제거하여 수공발파를 차단
하고, 수공해결이 전제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ANFO폭약 발파제원을 표준발파공법의 모든 TYPE
에 적용한 공법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자체 개발한 건공화펌프로 모든 수공을 건공으로 전환하며, 펌프의 적용범위는 천공경
45m/m~300m/m, 천공깊이 1.5M~20M까지 자동배수하고 배수능력은 공깊이 18M에서 1초당 1ℓ
이며, 대수층 암반에서 장약 후 재발생하는 잔수에 대하여 방수튜브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신청기
술은 표준발파의 에멀젼 제원(TYPEⅡ~TYPEⅤ)을 ANFO폭약 제원으로 대체하여 표준 에멀젼 제
원 대비 공경축소, 공간격 확장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며, 수공에서 표준 대규모발파의 불능문제를
해결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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