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R&D, 신기술 및 국토교통 기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 공지사항 등 진흥원의 다양한 소식을알려드립니다.
R&D, 신기술, 인증 및 국토교통 사업화 기술가치평가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Q&A, 고객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진흥원동정 등 홍보자료를 제공합니다.
KAIA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R&D전문기관으로서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술의 중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만들어 가겠습니다.
총 214개
어느 기업이 채용해야 하는지의 별도 기준은 없으며,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제 내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A, B이며, 두 기업의 총 정부출연금 합계가 10억원(의무채용인원 2명)인 과제의 경우, 인정 및 불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기업A 2명 채용 / 기업A 1명 채용, 기업B 1명 채용 / 기업B 2명 채용
(불인정) 대상 기업이 아닌 과제 내 타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1) 총 연구기간에 (2) 기업이 지원받는 (3) 정부출연금의 (4)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당 1명의 청년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1) 총 연구기간 : 예) 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경우 3년간을 의미
(2) 기업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3)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외(4) 합계 : 개별 기업이 아닌, 과제 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합계
< 한글 사업명 > < 영문사업명 (약자)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국문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0000000000).
영문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XXXXXXXXXX).
* 과제번호 : 연구포털서비스(https://rnd.kaia.re.kr)의 과제요약정보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8호) 제8조에 따라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관련공문을 포함하여 이해관계 의견서 20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19-228호) 제10조제7항에 따라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합니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사는 신기술 심사시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현장적용성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신청 기술이 현장적용 실적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기술은 현장에 널리 보급하는 것을 그 지정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청인께서는 신청서에 이러한 검증 자료를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기술 지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적용 실적제출에 있어 최소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현장실사의 취지가 개발 기술에 대한 검증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청 기술을 고려하여 10개소 이내로 현장실사가 가능한 곳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시한 현장의 수에 의한 가ㆍ감점은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