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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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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 보관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노트 보관ㆍ관리하는 담당부서 지정ㆍ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 ○ 연구노트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필요합니다.


    ○ 연구노트 보관․관리의 어려움 경감 방법으로는 전자노트 활용, 자체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단축 및 보존 가치가 없는 연구노트 폐기, 다수의 담당부서 지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연구노트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 ○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부서에 연구노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개발비로 연구노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지급되는 연구비로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는 해당 기관에서 소유할 수 있나요?
  • ○ 연구노트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합니다.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19년에 종료한 과제이며, 기술실시계약 체결(기술실시계약보고서 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을 하지 않았습니다. ’21년에 기술실시하는 경우 혁신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혁신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은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혁신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청년의무채용 청년의무채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조치가 궁금합니다.
  • 정부출연금 대비 청년의무채용을 해야 함에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전액(旣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청년의무채용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원을 1년 채용한 뒤 재계약하는 경우 실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무 기간 및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인원에 대한 실적은 1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 연구원을 1년 채용한 뒤 재계약을 통해 추가 1년간 고용하여 총 고용기간이 2년인 경우에도 의무채용 실적은 1명입니다. 

청년의무채용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의무채용한 청년의 대체 인력을 채용중입니다. 2개월 내에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 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지속하는 경우 제도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채용공고 게재, 면접 실시 여부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 고용 노력 확인
청년의무채용 청년의무채용 연구원이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인력만 인정합니다.



    (예) 청년A가 7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한 경우, 2개월 내에 청년B를 신규 채용하여 청년B가 5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청년A 및 청년B 연구원을 합하여 1명 채용으로 인정 

청년의무채용 “청년”으로 인정되는 연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 채용 시점 기준으로 만 18~34세인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인정 가능하며, 이 때 연령은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합니다.



    (예시1)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만 36세 연구원 : 인정 (만 34세 + 군 복무 기간 2년)
    (예시2) 군 복무 기간이 6년인 만 40세 연구원 : 불인정 (만 39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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