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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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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안내

  • Q.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율 적용기준)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간접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가 산출되고, 단계내 간접비고시비율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단계 내 해당연차에 예산 조정이 발생하였거나 연구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무채용 청년 의무채용 시점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 기준)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과제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비 연계 채용 방식도 가능합니다.


     


    ------------------- (( 아  래  ))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최소 1명)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청년의무채용 청년 추가채용시 참여율 기준(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관련)

  • 중소벤처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R&D 참여율은


    100% 이하여도 되며,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금 액수는


    R&D 참여율을 반영한 해당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 청년 추가채용이 아닌 의무채용의 경우는


      R&D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감면(현물 부담 대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술료 [소유권]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나요?

  • ○ 혁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④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소유권]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는 어느 연구기관의 소유인가요?

  •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합니다.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릅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간이 소유합니다. 

기술료 [소유권]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 특정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각 연구자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가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술료 [소유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소유가 가능한가요?
  • ○ 위탁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성과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협약에 따라야 합니다.
기술료 [소유권]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어느 기관의 소유인가요?

  •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는 연구성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소유입니다.



    ※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자재가 연구개발성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습니다. 

기술료 [소유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승인절차가 있나요?
  •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료 [기술실시] 연구개발과제가 최종 종료된 과제는 기술실시가가 의무사항 인가요?

  • ○ 혁신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직접 실시)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제3자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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