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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련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이며,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교통카드 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모델에 대해 인증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교통카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인증은 불필요하지만 사업자의 필요시 인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제품 공급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사업형태 변경 시에도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관련 교통카드 수집ㆍ정산 사업자이며,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지불SAM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모델에 대해 인증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지불SAM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인증은 불필요하지만 사업자의 필요시 인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제품 공급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사업형태 변경 시에도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관련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제출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 신청 제품만큼 모든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제품이 3개이면 구비서류도 각 1부씩 총 3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관련 인증 신청서 접수 시기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서 접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시 신청인께서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의 양식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증대상 시료 5매, 시료 설명서 1부,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를 평가원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관련 신기술지정 신청서 접수 후 절차 및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 후, 인증시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증시험을 완료하고, 시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됩니다. 이후 국토해양부의 검토를 거쳐 인증서가 발행되면 평가원에서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인증 과정에서 별도의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증신청일로부터 인증서 교부 시까지 약 40여일이 소요됩니다.
접수관련 인증 신청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57호에 따라 인증수수료가 부과되며 교통카드는 8,250,000원, 지불SAM은 12,300,000원이며 별도의 부가세는 없습니다.
접수관련 인증 신청을 한 신청인이 인증 철회 요청을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인증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 인증 신청 건에 대해 적합성 시험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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