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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개인명의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 ○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보험가입을 할 경우 기관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


        혜택을 받는자)가 해당 참여연구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간접비]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소화기나, 마스크, 방진복 같은 안전용품 구입이 가능한지, 또한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안전용품(작업복, 작업화, 소화기 등)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직접비 내의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합니다. 

연구비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 ○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과제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구기관의 홍보를 위한 집행은 불가합니다. 

연구비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주요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연구비 [간접비] 연구단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광고비 집행에 있어 연구비 비목 중 어떤 세목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나요?

  • ○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연구비 [연구비 이월] 연구비 중 직접비의 집행잔액을 다음단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참여제한] 참여제한을 받게 될 경우 기존에 수행 중이었던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나요?

  • ○ 그렇습니다. 혁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국토교통연구개발과제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되고,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타사항 [참여제한] 참여제한을 받게 되면 연구비도 전액 반납해야 하나요?

  • ○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을


        근거로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정부출연금)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는 모든 과제에 대해 작성해야 하나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구기관의 특성


        및 과제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이 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연구노트] 연구노트는 과제별로 작성을 하나요, 개인별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 ○ 연구노트는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별로 각자의 담당 연구내용에 대해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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