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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 예산변경 문의입니다.
2013년 7월 협약과제 입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입니다. 인건비 전체 예산은 변경되지 않고, 인건비의 외부인건비 중 일부를 학생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간접비 예산에서 1만원 정도를 직접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간접비를 감액하고 직접비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정은비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예산변경 문의입니다. 2013년 7월 협약과제 입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입니다. 인건비 전체 예산은 변경되지 않고, 인건비의 외부인건비 중 일부를 학생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간접비 예산에서 1만원 정도를 직접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간접비를 감액하고 직접비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변경 연구개발비의 변경으로 전문기관장승인을 받으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간접비는 증액은 할 수 없으나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세목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