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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관련 문의 답변완료 │ 조** │ 2014-09-30

안녕하세요?
당사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100%)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계약직 연구인력에 관한 현금계상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10월 3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조건(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13.12월 적용)으로 계약직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이번 1차년도에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4.06월에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이 개정되면서 "계약직 연구인력 채용"에관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제기간이 '13년 10월 ~ '18년 10월까지입니다.

연구비 관리 관련하여 '13년 12월 '14년 6월 중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10-01

작성자 : 조원정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100%)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계약직 연구인력에 관한 현금계상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10월 3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조건(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13.12월 적용)으로 계약직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이번 1차년도에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4.06월에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이 개정되면서 "계약직 연구인력 채용"에관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제기간이 '13년 10월 ~ '18년 10월까지입니다. 연구비 관리 관련하여 '13년 12월 '14년 6월 중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4. 8. 1일 이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과제만(참여율100%)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계약직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2014.8.1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규정에 따라 연구최종연도까지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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