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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문료 지급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해외출장시 자문을 받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외국인 과학자라서, 자문을 받고 서울에 돌아와서 해외송금으로 자문료를 처리하는것이 조금 곤란해서 그런데요..
어떤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할까요?
작성자 : 박영옥 [내용] 안녕하세요? 자문료 지급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해외출장시 자문을 받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외국인 과학자라서, 자문을 받고 서울에 돌아와서 해외송금으로 자문료를 처리하는것이 조금 곤란해서 그런데요.. 어떤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할까요?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에 따라 현금으로 자문료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해외송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