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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해외위탁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13-11-26

안녕하세요?

국제협력사업이 아닌 일반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해외기관(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참여시켜 연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11-26

작성자 : 이지명 [내용] 안녕하세요? 국제협력사업이 아닌 일반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해외기관(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참여시켜 연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기관도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해당되면 연구수행에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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