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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협력사업이 아닌 일반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해외기관(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참여시켜 연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지명 [내용] 안녕하세요? 국제협력사업이 아닌 일반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해외기관(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참여시켜 연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기관도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해당되면 연구수행에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