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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경되어 특허의 권리가 발명자 기준으로 소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탁과제를 통해 발생된 특허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관기관의 소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명자 기준으로 하여 위탁기관 소유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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