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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를 간접비로 계상 적용 가능 한지? 답변완료 │ 이** │ 2013-12-05

CTX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직접비 중에 인건비 부분의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간접비로는 계상이 불가 한지?
직접비로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만약 인건비 부분의 사업비 집행 후 남은 금액은 후년으로 사업비가 이월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12-06

작성자 : 이진영 [내용] CTX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직접비 중에 인건비 부분의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간접비로는 계상이 불가 한지? 직접비로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만약 인건비 부분의 사업비 집행 후 남은 금액은 후년으로 사업비가 이월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능하고, 직접비 내에서 세목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연구수당 증액불가) - 이월은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 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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