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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지급 범위 답변완료 │ 임** │ 2013-12-20

출장여비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지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자(사장)의 경우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출장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직접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간접비로는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12-20

작성자 : 임지영 [내용] 출장여비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지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자(사장)의 경우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출장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직접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간접비로는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출장비 및 식대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집행 가능합니다. 비참여연구자에게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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