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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세세부 기관에서 연구장비재료비의 항목중
현물임차장비(유속계, 수위계, 기록기, 검측기 등)를
현물보유장비(양수펌프)로 변경하려 합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요?
작성자 : 강동일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세세부 기관에서 연구장비재료비의 항목중 현물임차장비(유속계, 수위계, 기록기, 검측기 등)를 현물보유장비(양수펌프)로 변경하려 합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를 참고하시어 비율에 맞춰 변경하셔야합니다. 같은 세목의 변경은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시어 계획시 비율에 맞춰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