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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개발사업 수행관련 문의합니다.
연구원중 박사 수료생이 참여예정인데 과제참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다른 기관의 과제에 계약이 되어 있어 우리대학과의 이중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우리대학 과제참여를 위한 파견명령을 한다면 계약없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오미정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개발사업 수행관련 문의합니다. 연구원중 박사 수료생이 참여예정인데 과제참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다른 기관의 과제에 계약이 되어 있어 우리대학과의 이중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우리대학 과제참여를 위한 파견명령을 한다면 계약없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인건비 이중 지급 되지 않도록 정확히 명시) 등을 작성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