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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비, 택배비를 현금으로 (연구활동비 3만원 미만으로 현금 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결제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했을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박문정 [내용] 퀵서비스비, 택배비를 현금으로 (연구활동비 3만원 미만으로 현금 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결제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했을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활동비 수수료 세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