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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데이터 및 자료 전송을 위한 웹하드(box등) 이용료를 매월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지급 가능하다면 어떤 비목에서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김소영 [내용] 대용량 데이터 및 자료 전송을 위한 웹하드(box등) 이용료를 매월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지급 가능하다면 어떤 비목에서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수행을 위한 웹하드 사용료는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기관명으로 가입하고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료만 집행 가능합니다. -증빙은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또는 계좌이체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