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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에 협약된 과제로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시 계획서의 연구활동비 항목에
국내여비,회의비,사무용품비,식대(연구과제추진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오류계상하였습니다.
정산기준에 맞는 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수행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유승욱 [내용] 2013년 7월에 협약된 과제로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시 계획서의 연구활동비 항목에 국내여비,회의비,사무용품비,식대(연구과제추진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오류계상하였습니다. 정산기준에 맞는 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수행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과제추진비내 오류계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