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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상에는 국외 출장 목적을 학회 참석(2박3일)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학회 참석 후 추가로 학교를 방문(2박3일)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기술정보 수집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외 출장 목적변경으로 전문기관 승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상에는 국외 출장 목적을 학회 참석(2박3일)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학회 참석 후 추가로 학교를 방문(2박3일)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기술정보 수집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외 출장 목적변경으로 전문기관 승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 출장목적 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