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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수행중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김애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수행중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인건비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자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