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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참여기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처럼,
영리기관은 부가세 환급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비의 비용처리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산학협력단이므로 산학협력단의 기준을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전두호 [내용]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참여기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처럼, 영리기관은 부가세 환급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비의 비용처리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산학협력단이므로 산학협력단의 기준을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 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이고, 영리기업이시면 연구비 집행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