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14-03-10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이번에 석,박사과정생들의 입학 및 졸업으로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생겼는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인증기관은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변경내역을 주관기관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아님 내부승인 후 추후 사용실적보고때 변경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3-10

작성자 : 이현아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이번에 석,박사과정생들의 입학 및 졸업으로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생겼는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인증기관은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변경내역을 주관기관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아님 내부승인 후 추후 사용실적보고때 변경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