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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건비중 지급인건비를 위탁연구개발비로 비목이동이가능한가요?
2.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수없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 : 최승엽 [내용] 1.인건비중 지급인건비를 위탁연구개발비로 비목이동이가능한가요? 2.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수없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주관(협동)인 경우 직접비 내 세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신설 또는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2.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에서만 계상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