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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학생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급 인건비(학생 인건비 아님)와 연구활동비 증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 이상 변경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인가요?
작성자 : 전홍석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학생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급 인건비(학생 인건비 아님)와 연구활동비 증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 이상 변경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인가요? [답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24) p16을 참고해주시고,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는 %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