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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된 포닥(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된 포닥(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