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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부 과제진행중인데요,
국내출장 공식일정이 05.14-05.16까지인데,(출장지 제주도)
내부 일정을 05.15-05.17로 잡았습니다.
위 경우 17일에 대한 출장비(식비,일비,숙박료)는 처리하지 않고,
돌아오는 교통비(항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해진날짜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참여기업 [내용] 안녕하세요 국내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부 과제진행중인데요, 국내출장 공식일정이 05.14-05.16까지인데,(출장지 제주도) 내부 일정을 05.15-05.17로 잡았습니다. 위 경우 17일에 대한 출장비(식비,일비,숙박료)는 처리하지 않고, 돌아오는 교통비(항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해진날짜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