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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이 평가 기준에 미달되고, 계획하였던 국외출장이 취소됨에 따라 남은 연구활동비를 국내 출장비 즉 연구과제추진비로 예산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구수당에서 남은 금액과 국외출장으로 잡아놓았던 금액이 조금 큰데 이 금액을 모두 국내 출장비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문의 [내용] 연구수당이 평가 기준에 미달되고, 계획하였던 국외출장이 취소됨에 따라 남은 연구활동비를 국내 출장비 즉 연구과제추진비로 예산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구수당에서 남은 금액과 국외출장으로 잡아놓았던 금액이 조금 큰데 이 금액을 모두 국내 출장비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간 내에 세목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