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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증액 문의 답변완료 │ 문** │ 2014-04-14

안녕하세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나 타 항목에서 감액하여 외부인건비 금액을 증액하려 합니다. (신규 연구원 추가에 따른 변경) 학생인건비와 마찬가지로 5%이상인 경우에만 승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용역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4-14

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나 타 항목에서 감액하여 외부인건비 금액을 증액하려 합니다. (신규 연구원 추가에 따른 변경) 학생인건비와 마찬가지로 5%이상인 경우에만 승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용역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집행가능 합니다. 외부인건비 경우 증액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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