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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당해년차 협약기간은 13.11.11 ~ 14.07.10 까지이며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인건비 현금지급 분, 참여율 100%)의 협약서 상 참여기간을
14.04.10까지로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연구원은 협약서상으로는 해당과제 참여가 종료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속 참여 중인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계속하여 과제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계속하여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약서 상 참여기간이 종료된 이후 (14.4.10 이후)
과제 회의 차 출장을 다녀왔지만, 해당 연구원 명의의 과제비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몰라 개인비용으로 충당하였습니다.
2. 해당 연구원 명의의 연구과제카드를 계속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위 두 사항이 모두 불가하다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응현 [내용] 공동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당해년차 협약기간은 13.11.11 ~ 14.07.10 까지이며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인건비 현금지급 분, 참여율 100%)의 협약서 상 참여기간을 14.04.10까지로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연구원은 협약서상으로는 해당과제 참여가 종료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속 참여 중인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계속하여 과제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계속하여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약서 상 참여기간이 종료된 이후 (14.4.10 이후) 과제 회의 차 출장을 다녀왔지만, 해당 연구원 명의의 과제비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몰라 개인비용으로 충당하였습니다. 2. 해당 연구원 명의의 연구과제카드를 계속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위 두 사항이 모두 불가하다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